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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