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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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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