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①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차입 사유
2.차입 기관
3.차입 금액
4.차입 조건
5.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