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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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2026.9.15>
1.입원료는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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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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