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주문(主文)
5.심사청구의 취지
6.이유
7.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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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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