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서면 교부
나.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전화 또는 팩스
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