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서면 교부
나.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전화 또는 팩스
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학교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