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서면 교부
나.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전화 또는 팩스
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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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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