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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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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