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