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질병학교급식이나이물질과직접적인학교장일사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일사병(日射病)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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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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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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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