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일사병(日射病)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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