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일사병(日射病)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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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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