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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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일사병(日射病)
3.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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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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