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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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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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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