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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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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