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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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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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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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유족급여등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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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지급청구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으로 산정하고, 학교안전 공제급여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정한 시행령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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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분 | 금액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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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분 | 금액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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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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