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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 ·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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