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25.7.21>
1.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
3.삭제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