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