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의2조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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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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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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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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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