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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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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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