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3. 제3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4.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6. 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8. 제8조 ·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9. 제9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0. 제10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11. 제11조 · 개발구역의 규모
  12. 제12조 ·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13. 제13조 ·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14. 제14조 ·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15. 제15조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16.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17. 제17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18. 제18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19. 제19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20. 제20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23. 제23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24.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25. 제25조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26. 제26조 ·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27. 제27조 · 준공검사 등
  28. 제28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29. 제29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30. 제30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31. 제31조 · 협의회의 운영
  32. 제32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33. 제3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34. 제3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35. 제35조 ·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36. 제36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37. 제37조
  38. 제35조의2 · 폐교재산 활용
  39. 제35조의3 ·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