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제3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 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 제8조 ·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 제9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제10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 제11조 · 개발구역의 규모
- 제12조 ·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 제13조 ·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 제14조 ·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 제15조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제18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9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제20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 제22조 ·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 제23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5조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 제26조 ·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제27조 · 준공검사 등
- 제28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 제29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제30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 제31조 · 협의회의 운영
- 제32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제3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3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35조 ·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 제36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 제37조
- 제35의2조 · 폐교재산 활용
- 제35의3조 ·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