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3. 제3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4.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6. 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8. 제8조 ·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9. 제9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0. 제10조 ·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11. 제11조 · 개발구역의 규모
  12. 제12조 ·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13. 제13조 ·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14. 제14조 ·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15. 제15조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16.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17. 제17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18. 제18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19. 제19조 ·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20. 제20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23. 제23조 · 기초조사의 범위 등
  24.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25. 제25조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26. 제26조 ·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27. 제27조 · 준공검사 등
  28. 제28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29. 제29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30. 제30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31. 제31조 · 협의회의 운영
  32. 제32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33. 제3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34. 제3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35. 제35조 ·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36. 제36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37. 제37조
  38. 제35의2조 · 폐교재산 활용
  39. 제35의3조 ·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