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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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품별 이용요금
2.이용조건
3.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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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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