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방송법 시행령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변경신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변경등록콘텐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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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제1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신고
3.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등록
⑤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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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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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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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