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검사수산생물양식시설격리ㆍ이동제한수산질병관리사제19의2조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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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1.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8.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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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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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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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