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7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조문 요약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합격자 결정 및 발표합격자퍼센트과목이상수산질병관리사제15의7조시험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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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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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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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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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