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2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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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1.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2.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3.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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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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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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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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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