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진료행위수산생물양식지시ㆍ감독지도교수학생이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1.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3.본인이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4.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5.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 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다른 양식 어가가 비업무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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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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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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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