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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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위임 조문 · ① 방역교육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 조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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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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