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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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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