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⑤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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