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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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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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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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9조의2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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