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11조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 일반현황.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자가관리계획의 수립환경유해인자사용ㆍ판매어린이용도로줄이기제11의11조자가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사업자 일반현황
2.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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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 일반현황.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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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