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1.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가.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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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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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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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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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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