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기관명 또는 대표자
3.기술인력 및 시설
②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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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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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8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2. 4. 7.> |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주 소: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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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9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서식] <개정 2022. 4. 7.>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 일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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