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7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검사기관지정취소업무정지제11의7조업무정지기간지정취소일업무정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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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검사기관 지정번호
3.기관명 또는 대표자
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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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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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