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8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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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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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
위임 근거 ·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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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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