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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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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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13 ·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3서식] <개정 2022. 4. 7.>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 사업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조치대상 정보 |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 모델명 제조량 | 제조기간 수입량 | 수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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