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 · 대리인의 등기
- 제4조 · 출연금의 교부 등
- 제5조 · 채권 발행의 신청
- 제6조 · 채권의 형식
- 제7조 · 할인 발행
- 제8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9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10조 · 채권발행 총액
- 제11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2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13조 · 채권 원부
- 제1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 · 결산서의 제출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2조 · 자금의 차입
- 제23조 ·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 제24조 · 보증계정의 용도
- 제25조
- 제26조 · 보증의 한도
- 제27조 · 보증료 등
- 제28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29조 · 종속채무의 범위
- 제30조 ·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 제31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 제36조 · 업무의 위탁
- 제37조 · 민간기부자의 예우
-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2조의2 · 전환대출 대상
- 제3조의2 ·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 제21조의2 · 대출계정의 용도 등
- 제21조의3 · 상환의 연장 및 면제
- 제21조의4 ·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 제21조의5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 제30조의2 · 구상채무의 면제
- 제33조의2 · 임기 등
- 제33조의3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3조의4 · 우선적 학자금 지원
- 제33조의5 ·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 제33조의6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33조의7 · 자료의 요청 및 갱신
- 제35조의2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5조의3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제35조의4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 제35조의5 · 공익법인의 범위 등
- 제35조의6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 제3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