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312025-01-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3. 제3조 · 대리인의 등기
  4. 제4조 · 출연금의 교부 등
  5. 제5조 · 채권 발행의 신청
  6. 제6조 · 채권의 형식
  7. 제7조 · 할인 발행
  8. 제8조 · 채권의 응모 등
  9. 제9조 · 총액인수의 방법
  10. 제10조 · 채권발행 총액
  11. 제11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12. 제12조 · 채권의 기재사항
  13. 제13조 · 채권 원부
  14. 제1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15.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6.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7. 제17조 · 결산서의 제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여유자금의 운용
  22. 제22조 · 자금의 차입
  23. 제23조 ·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24. 제24조 · 보증계정의 용도
  25. 제25조
  26. 제26조 · 보증의 한도
  27. 제27조 · 보증료 등
  28. 제28조 · 보증채무의 이행
  29. 제29조 · 종속채무의 범위
  30. 제30조 ·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31. 제31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민간기부자의 예우
  38.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39. 제2의2조 · 전환대출 대상
  40. 제3의2조 ·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41. 제21의2조 · 대출계정의 용도 등
  42. 제21의3조 · 상환의 연장 및 면제
  43. 제21의4조 ·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44. 제21의5조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45. 제30의2조 · 구상채무의 면제
  46. 제33의2조 · 임기 등
  47. 제33의3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48. 제33의4조 · 우선적 학자금 지원
  49. 제33의5조 ·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50. 제33의6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51. 제33의7조 · 자료의 요청 및 갱신
  52. 제35의2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3. 제35의3조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54. 제35의4조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55. 제35의5조 · 공익법인의 범위 등
  56. 제35의6조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57. 제3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