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3. 제3조 · 대리인의 등기
  4. 제4조 · 출연금의 교부 등
  5. 제5조 · 채권 발행의 신청
  6. 제6조 · 채권의 형식
  7. 제7조 · 할인 발행
  8. 제8조 · 채권의 응모 등
  9. 제9조 · 총액인수의 방법
  10. 제10조 · 채권발행 총액
  11. 제11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12. 제12조 · 채권의 기재사항
  13. 제13조 · 채권 원부
  14. 제1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15.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6.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7. 제17조 · 결산서의 제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여유자금의 운용
  22. 제22조 · 자금의 차입
  23. 제23조 ·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24. 제24조 · 보증계정의 용도
  25. 제25조
  26. 제26조 · 보증의 한도
  27. 제27조 · 보증료 등
  28. 제28조 · 보증채무의 이행
  29. 제29조 · 종속채무의 범위
  30. 제30조 ·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31. 제31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민간기부자의 예우
  38. 제38조 · 과태료 부과기준
  39. 제2조의2 · 전환대출 대상
  40. 제3조의2 ·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41. 제21조의2 · 대출계정의 용도 등
  42. 제21조의3 · 상환의 연장 및 면제
  43. 제21조의4 ·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44. 제21조의5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45. 제30조의2 · 구상채무의 면제
  46. 제33조의2 · 임기 등
  47. 제33조의3 · 심의위원회의 운영
  48. 제33조의4 · 우선적 학자금 지원
  49. 제33조의5 ·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50. 제33조의6 · 금융정보등의 범위
  51. 제33조의7 · 자료의 요청 및 갱신
  52. 제35조의2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3. 제35조의3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54. 제35조의4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55. 제35조의5 · 공익법인의 범위 등
  56. 제35조의6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57. 제3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