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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7조 · 업무의 위탁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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