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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