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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1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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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정기조사ㆍ평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2.수시조사ㆍ평가: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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