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6의2조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고등교육법특성화대학원기상기후데이터융합분석기상청장대통령령제1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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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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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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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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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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