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 제품의 혁신성,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할 것
2.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3.대기업 등과 참여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 계획서
2.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제1항 각 호의 선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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