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제13조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계획 및 실적
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의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 현황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