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