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22.3.8>
1.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2016년 1월 1일
2.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2016년 1월 1일
3.삭제<2018.12.24>
4.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2016년 1월 1일
5.삭제<2022.3.8>
6.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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