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22.3.8>
1.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2016년 1월 1일
2.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2016년 1월 1일
3.삭제 <2018.12.24>
4.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2016년 1월 1일
5.삭제 <2022.3.8>
6.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