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1.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1.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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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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