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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