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인증비용의 징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