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