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2. 확인된 조문 연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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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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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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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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