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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합 추천 수의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8.25, 2021.7.6, 2024.10.22>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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