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삭제 <20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