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성능보험사업담보비용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기술개발제품담보대상제품우선구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삭제 <2011.6.27>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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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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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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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