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업무의 위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삭제 <2020.2.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3.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5.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6.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7.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8.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9.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11.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12.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