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