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8.7>
1.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2.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