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4. 제4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5. 제5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6.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7.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8. 제8조 · 조합 추천 수의계약
  9. 제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10. 제10조 · 직접생산의 확인 등
  11. 제11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12.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13. 제13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14. 제14조 · 인증비용의 징수
  15. 제15조 ·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16. 제16조 · 지원금의 지급 등
  17. 제17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18. 제18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19. 제19조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20. 제20조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1. 제21조 · 판로 지원기관 등
  22. 제22조 · 연계생산지원사업
  23. 제23조 ·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24. 제24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25. 제25조 ·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26. 제26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27. 제27조 · 업무의 위탁 등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2조의2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31. 제2조의3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2. 제5조의2 ·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33. 제9조의2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34. 제9조의3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35. 제9조의4 ·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36. 제9조의5 ·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37. 제9조의6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38. 제10조의2 · 과징금의 부과
  39. 제12조의2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0. 제13조의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41. 제13조의3 ·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42. 제13조의4 ·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43. 제13조의5 ·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44. 제13조의6 · 전담기관의 지정 등
  45. 제17조의2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46. 제17조의3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47. 제17조의4 ·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48. 제17조의5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49.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