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제4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5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 제6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제8조 · 조합 추천 수의계약
- 제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제10조 · 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1조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3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제14조 · 인증비용의 징수
- 제15조 ·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 제16조 · 지원금의 지급 등
- 제17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 제18조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 제19조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제20조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1조 · 판로 지원기관 등
- 제22조 · 연계생산지원사업
- 제23조 ·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4조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25조 ·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 제26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제27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2의3조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제5의2조 ·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 제9의2조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 제9의3조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9의4조 ·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 제9의5조 ·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 제9의6조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 제10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12의2조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의2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 제13의3조 ·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 제13의4조 ·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 제13의5조 ·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 제13의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7의2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 제17의3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 제17의4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 제17의5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 제1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