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 등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능보험사업자성능인증비용협약성능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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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과제와 내용
2.사업 수행 책임자
3.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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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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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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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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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